연예인마케팅에 ‘웃고’ ‘울고’

2012.08.16 09:39:12 제505호

양악수술 급부상, 최근엔 부작용만 부각돼

연예인 마케팅으로 한창 주가를 올리던 양악수술이 역풍을 맞고 있다.

 

양악수술로 예뻐졌다는 연예인들의 기사가 줄을 이으면서 관심이 집중되더니, 최근에는 그 연예인들이 앞장서 양악수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나서면서 양악수술의 연관검색어는 ‘부작용’이 됐다.

 

양악수술로 성형 효과를 톡톡히 본 한 연예인은 “양악수술은 궁극의 다이어트 방법”이라며 양악수술로 인해 음식섭취가 어려웠던 점을 부각시켰고, “수술 후 호흡곤란이 와 죽을 뻔 했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공개됐다.

 

연예인들의 사례나 일부 성형외과의 마케팅으로 양악수술이 미용목적으로 부각되는 데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의미있지만, 수술 자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없이 환자들이 끌려 다닐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양악수술 관련 피해예방 정보’를 공개했다.

 

2012년 상반기 양악수술 관련 피해접수는 44건으로, 2010년 29건에 비하면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총 121건의 피해사례 중 가장 많은 것은 부작용(75건)이었으며, 계약금 환불요구(35건)가 뒤를 이었다. 수술 부작용으로는 감각이상-비대칭-교합이상-함몰-턱관절장애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덧붙여 한국소비자원은 “부작용과 수술효과에 대해 적어도 2명 이상의 의사와 충분히 상담해 신중히 결정하고, 부작용 발생이나 효과가 미흡할 경우 병원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수술 전에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금과 관련해서는 수술 3일 전에 해지할 경우 90%, 2일 전에는 50%, 1일 전에는 20%, 당일이나 날짜가 지난 경우는 환급받을 수 없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설명하고 나섰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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