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도박당첨금·해외보험·고액수표 등 재산은닉 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다. 이중에는 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도 포함됐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재산추적조사의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모두 696명이다.
먼저 A비뇨기과 의사는 허위로 경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A의사는 고액 체납에도 불구하고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했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해외에 소재한 외국보험사에 해외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수차례 외화로 송금해 해외보험금으로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자녀에게 증여한 현금 소재와 사용처 확인을 위해 금융조회를 실시하는 한편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오피스텔 구입자금 및 해외보험사로 송금한 외화 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다.
B치과의사는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고지된 종합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고액의 체납이 발생했다. 이후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소유 부동산(토지)에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한 후 관할서에서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해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체납 발생 직후 본인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원 명의로 동일장소에 동일상호로 재개업해 사업을 계속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한 체납자와 명의대여자(직원)에 대해 체납처분 면탈행위 및 명의대여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도 시행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미술품·귀금속·상속재산 등을 은닉한 고액 체납자를 비롯해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기획분석을 실시했고, 실거주지 탐문·수색 등 현장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로 총 2조5,000억원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재산은닉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