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 첨단기술기업 지정…3백억원 세금 감면효과

2024.12.13 18:45:53 제1093호

해외사업강화, 설비투자 및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 재원 마련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디오(대표 김종원)가 지난 12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첨단기술기업에 지정됐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등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기술 분야에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해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 동안 법인세가 100% 면제되고, 그 후 2년 동안 50%가 감면된다. 또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지방세 감면혜택도 제공된다. 디오 관계자는 “약 300억원대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디오는 이렇게 마련되는 수백억원의 재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에 공격적 투자를 단행하고, △해외 주요 국가사업 확대를 위한 거점 확보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신규 국가 진출 △설비 자동화 투자를 통한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글로벌 전문 인력 고용 확대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디오 김종원 대표는 “우리 회사의 디지털 임플란트 기술이 첨단 생명공학으로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 향후 5년 동안 수백억원의 세금 감면효과가 있어,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재원 확보와 우수한 인재를 추가로 채용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등 해외시장에서도 매우 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적극 행정으로 많은 도움을 준 부산시와 관계기관에도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전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