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는 2월 1일부터 보험 임플란트 시 지르코니아 사용이 인정된다.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건이 통과됐다.
치과임플란트(1치당) 인정기준 급여대상에 「부분무치악 환자에 대하여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를 사용하여 비급여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로 개정한 것. 기존에는 PFM만 인정되고 이 외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해도 급여인정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은 “수년 전부터 개원가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꾸준히 준비해왔다”면서 “10년 전 보험 임플란트 도입 당시보다 지르코니아 가격이 현실화됐고, 올해 2월 발주한 보철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재료의 안전성과 효용성을 입증하며 개정을 추진했다. 지난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PFM과 동일한 수가로 지르코니아를 포함해달라는 단일안이 채택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 임플란트의 파이가 커지면서 치과계에서는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원가에서는 PFM보다 지르코니아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일부 기공소에서는 PFM을 꺼린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보험 임플란트에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지다 보니 “보험으로 한다고 내구성이 약하고 저렴한 재료를 쓰는 것 아니냐”는 환자들의 불만도 심심찮게 불거졌다. PFM보다 고가임에도 환자를 위해 지르코니아를 사용했지만, 부당청구로 적발돼 환수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PFM으로 한정돼있는 수복재료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수년간 치협 대의원총회에 줄기차게 상정돼왔다.
지난 2023년 총회에서는 지르코니아를 보험 임플란트에 포함해달라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수가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혔다. 당시 PFM과 동일한 수가로 해도 좋다는 안건에 76대76 가부동수로 부결된 것. 비급여로 인정되는 재료가 있음에도 제대로 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고 급여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지역 간 정서 차이도 컸다.
그리고 1년 후인 2024년 대의원총회에서는 지르코니아도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대구, 전북, 전남, 강원, 서울 등에서 상정됐고, 이번에는 ‘PFM과 동일한 수가로 포함해줄 것’을 전제로 한 단일안으로 통과됐다. 수복재료를 두고 불거지는 현장의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급여기준 개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역시 ‘수가’였다”면서 “그러나 지르코니아를 보험에 포함시키면서 PFM과 구분해 수가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PFM과 지르코니아를 구분해 사용해야 하는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어렵다는 점, 시간이 지날수록 PFM이 지르코니아로 완전 대체될 것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별도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건정심에서도 보철재료 사용 환경의 변화, 보철선택권 확대 의견에 초점을 맞췄다.
“개원가에서 덤핑 임플란트 수가를 내세운 불법과대광고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전체 임플란트 수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한 마경화 부회장은 “그럼에도 비급여로 지킬 것은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소신도 전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5세 이상에서 12세 이하, 구강당 6개월 간격으로 1회 급여 적용되고 있으나 급여 적용 연령을 15세 이하로 확대하고, 실시 간격도 3개월에 1회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돼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