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재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전영선 기자 ys@sda.or.kr] PFM만 인정하던 보험임플란트에 지르코니아를 포함키로 한 개정안이 지난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과했다. 치과계에서는 보철재료 제한으로 불거지는 부작용 개선요구가 수년 전부터 대의원총회 상정안건으로 다뤄졌고, 지난 해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PFM과 동일한 수가’를 전제로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를 보험에 포함해야 한다는 안건이 77.6%의 찬성을 얻어 통과된 바 있다.
건정심 통과 시 복지부는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르코니아 보철재료도 건강보험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주요 언론들도 일제히 이 소식을 전하며 높은 관심을 나타낸 바 있다.
그리고 2월 1일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 1월 14일부터 23일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행정예고가 진행됐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동안 기공료 분리고시를 주장해온 기공계가 조직적인 반대운동에 돌입한 것.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 게시판에는 799개의 찬반의견이 달렸다.
치과기공계, 복지부 항의방문-단체행동 불사
지르코니아의 보험임플란트 적용을 두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주희중·이하 치기협),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김용태·이하 경영자회), 전국치과기공소노동협동조합(위원장 최병진·이하 기공소노조) 등 기공계 주요단체는 보건복지부 앞 1인 피켓시위와 서명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치기협 주희중 회장과 기공소노조 최병진 위원장은 지난 1월 10일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을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먼저 치기협은 입장문을 내고 지르코니아의 보험 임플란트 적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치기협은 “치과보철물의 제작은 의기법에 근거해 치과기공사로 하여금 제작됨에도 불구하고 치기협에 어떠한 의견조회나 협조요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치기협 주희중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건정심 회의자료를 보면 지르코니아에 대한 치과기공사의 사회적 요구가 높다고 명시돼 있는데, 기공계를 대표하는 치기협에 그 어떤 의견조회도 하지 않고 그것이 마치 기공계 전체의 입장인 것처럼 적시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입법예고 기간 내에 치기협의 공식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라며 “기공계가 바라는 것은 지르코니아 보험보철의 기공료 명시”라고 강조했다.
경영자회는 시도지회가 번갈아가며 지난 1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2인 1조로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여기에는 경영자회 시도지회는 물론이고 치기협과 기공소노조 등이 번갈아가며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공소노조는 이와는 별개로 지난해 7월 1일 한국표준산업분류 11차 개정에 따라 ‘치과기공물 제조업’이 별도의 코드(27192)로 분류된 것을 근거로 치과기공료 보험보철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 치과기공료의 심평원 등재와 보험보철 기공료 직접수령을 위해 치협을 상대로 투쟁에 동참할 의사를 밝힌다’는 내용에 동의하는 방식이다. 서명 3,000명 달성 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1월 20일 현재 1,000명 이상이 서명운동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병진 위원장은 “지르코니아 가공을 위해서는 밀링기와 캐드캠 소프트웨어, 신터링기 등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 여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치과기공소가 감수하고 지르코니아 크라운을 완성품 형태로 치과에 납품하는데, 지르코니아 보험보철 적용에 치과기공사의 목소리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치과기공료 보험보철 등재라는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보험보철 제작거부, 면허증 반납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압박수위를 높였다.
비보험임플란트, 지르코니아가 PFM의 7배
지르코니아는 이미 비보험임플란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고, 이번 개정안은 지르코니아로의 완전 전환이 아니라 PFM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에 불과하며, 치료재료 선택권은 치과의사에게 있다는 것이 대다수 치과의사의 의견이다.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두용 보험이사는 “그동안 비보험임플란트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지르코니아에 대해 보험이 된다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 김영훈 보험부회장은 “대의원총회 의결 후 빠른 추진과 성과로 이뤄낸 치협에 감사드린다”면서 “치과의사뿐 아니라 기공사들도 PFM에서 지르코니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다. 비보험임플란트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재료인 지르코니아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최근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공개한 ‘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르코니아 임플란트가 PFM 임플란트에 비해 7배 가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구치과의사회 강호덕 회장은 “보험임플란트에서 지르코니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환수나 행정처분을 당하는 회원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급여확대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르코니아가 10년 이상 보편적으로 사용돼 온 현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급여확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보험과 비보험 임플란트를 함께 시술해야 하는 케이스도 많은 상황에서 치과의사는 물론 환자에게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지르코니아 재료의 발전을 통해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대체가능성 등은 문헌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으며, 환자와 치과의사 그리고 기공사 등의 사회적 요구도 또한 높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거래 기공소에서 PFM을 하지 않는다. 기공료도 차이가 없다”고 전한 또 다른 개원의는 “재료의 선택도, 결과에 대한 최종책임도 치과의사에게 있다”고 말했다. 지르코니아가 보험화되더라도 PFM을 유지하겠다는 치과의사들도 적지 않은 만큼 말 그대로 선택의 문제로 남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논란에서 기공계 반대의 속내는 기공료 분리고시에 있다. 그러나 현행 수가체계에서 분리고시는 전례가 없을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보험임플란트 관련 Q&A에 기공비용 평균가격을 기재한 부분이 있지만, “수가 설계 방식상 기공비용은 별도로 분리하여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기공비용은 별도로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분리고시가 된다 하더라도 요양기관이 아닌 기공소가 직접 수령할 수도 없다.
재료 및 술식의 변화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대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