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문 여는 치과 9,000원 가산 적용

2025.01.24 15:13:43 제1098호

1월 25일 0시부터 2월 5일 자정까지, 한시적 진료지원비 3,000원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1월 25일부터 2월 5일, 설 연휴 기간 진료하는 치과는 진료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중 진료 시 3,000원, 설 당일(1월 29일)에는 6,000원이 추가돼 9,000원의 진료 지원금이 적용된다.

 

외래 방문환자 진료 시 ‘가-1 외래환자진찰료+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94010)’을 산정하고, 설 당일에는 ‘가-1 외래환자진찰료+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IE010(94010)+설 연휴 운영 진료지원금_설 당일(IE020(94020)’을 산정하면 된다.

 

2025년 1월 25일 0시 이후 외래에 내원하는 환자부터 2월 2일 24시 이전에 진찰이 이뤄진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환자가 대상이 된다(자동차보험, 보훈환자는 제외). 다만, 한시적 수가는 공휴일 또는 야간, 소아가산 및 종별 가산 등은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겨울철·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5.1.22.~2.25) 수가 추가 지원방안 및 안내 협조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와 의약단체 등에 하달하고, ‘설 연휴 대비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에서 연휴동안 진료(조제) 시 한시적 가산 수가 신설' 내용을 안내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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