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에서도 가능한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
2024년 10월 29일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보험 고시가 나왔다. 2024 221호, 2024 222호 고시가 그것이다.
제목은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에 대한 것으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이 변경된다는 것이었다. ′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선별급여라 하면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급여처럼 수가는 정해져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차등을 두어 일반적인 30%가 아닌 더 높은 비율의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익숙한 선별급여는 매식재를 지혈제로 이용할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매식재를 선별급여를 이용할 경우 치과에서는 그 이익이 별로 없을 뿐 아니라 사용요건도 까다로워서 대부분 임상에서는 비급여 지혈제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필자의 경우도 선별급여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하여 C형간염항체 간이검사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고시가 나오고 정말 많은 빈도의 질문이 쏟아졌다. 답변을 위해 뒤늦게 고시를 자세히 읽어보니 필자가 놓친 점이 있었다. 바로 C형간염검사 뒤에 붙어 있는 ‘간이검사’라고 써있는 것이었다.
아무리 간이검사라 해도 직원들에게는 또 다른 업무가 될 수도 있고, 청구하기가 까다롭거나, 다른 선별급여처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까다롭다면 간이가 간이가 아닌 것이 된다. 그래서 그 고시를 치과에 적용할지 말지는 신중해야 하겠기에 이 고시에 대해 좀 더 알아보았다.
한 줄로 요약하자면, 치과에서 보험과 관련된 관혈적 술식을 할 때, C형간염 환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C형간염검사 간이검사를 실시하였을 때 선별급여로 청구할 수가 있다.
세부인정 사항에서 수가 산정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누700바(2)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Ⅱ는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구강점막액 검체로 OraQuick 키트를 이용)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 산정함.
2. 위 1항 이외 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형간염 바이러스 항체를 검출할 경우에는 누700바(1) 일반면역검사-C형간염항체(간이검사)-유형Ⅰ로 산정함.
이라고 써 있는데, 즉 특정 회사의 제품을 이용하여 간이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급여기준란을 살펴보면, C형간염검사의 인정기준은
가. 간기능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나. 급성 및 만성 간질환 환자에서 C형간염이 의심되거나 또는 C형간염의 배제가 필요한 경우
다. 혈액종양 환자와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등 잦은 수혈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혈액, 골수, 조직, 장기 등의 공여자
마. C형간염 고위험군에서 감염원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경우
바. 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이 필요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사. 위 가~바 이외 임상적으로 필요하여 실시하는 경우 사례별로 인정함.
으로 되어 있으며,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간이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선별급여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수술(관혈적 시술 포함)을 위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나. HCV 진단검사 장비를 구비하고 있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C형간염항체 선별이 필요한 경우
다. 위 2항의 가, 나에 해당하지 않으나 C형간염 고위험군 환자가 당일 처치를 위해 신속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너무 길게 설명했지만, 결국 전술했듯이 치과적 관혈적 술식에서 간이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했다면, 선별급여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 급여의 본인부담금은 몇 %일까? 80%이다. 책정된 검사료에서 환자부담률이 80%이기 때문에 환자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선별급여의 존재 이유처럼 역시나 우리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호 이익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만약 환자가 C형 간염으로 판명된다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내과 진료를 안내하여 환자에게 조기 치료를 유도해 줄 수도 있으며, 치과에서는 약처방을 신중히 하고 교차감염에 더 주의하면서 진료하여 환자 및 의료진에게 유익하다면, 그것이 바로 이 고시의 이유가 아닐까 싶다.
치과에서는 치주수술이나 구강외과적 수술 또는 보험 임플란트에 인정이 된다.
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해 보았다.
사용방법이 어려우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아마도 이미 코로나 간이검사를 수십 번 해봐서인지, HCV 간이검사는 코로나 간이검사 난이도의 1/100 정도였다. 임신테스터기보다도 더 쉬울 것 같다. 그냥 해당 기구를 입안 점막에 양쪽으로 묻힌 다음, 전개용액에 넣어주면 20분 이후에 결과를 알 수 있다.
제조사 설명을 보면 구강점막만으로도 민감도 98.1%, 특이도 99.6%를 가져서 구강점막만으로도 거의 정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
치과의원에서는 약 3만원의 수가로 환자 본인부담금은 그의 80%에 해당한다
청구 시 유의사항은 이 고시 자체가 행위고시이기 때문에 검사 재료 구입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 버튼을 생성해서 HCV 검사코드를 넣어주면 된다. 버튼 생성 시 하나만 주의하면 되는데, 보건복지부 행위 급여 품목에 HCV는 D7007로 되어 있다.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이미 코드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버튼 생성 시 그 코드만 연결해 주면 쉽게 버튼을 생성할 수 있다.
코드만 잘 연결해주면 수가는 알아서 입력된다. 아래에 새로 생긴 간이검사 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 치과에서 실시할 수 있는 간이검사가 하나 더 있었다. HIV 테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HCV 테스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며, 역시 선별급여이지만 환자본인부담금이 50%이기 때문에 환자의 부담이 더 적다. HCV든, HIV든 양성인 것을 이유로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선별급여 역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결과지에 입력해서 환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C형 간염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에게 조기 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에 들어간다면, 경구약 복용만으로도 95% 완치가 된다고 하니, 간단한 검사만으로 환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의료진과 환자의 상호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 잘 협의해서 간이검사를 실시한다면 서로 윈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