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비 부당 편취 의사, 징역형

2012.09.06 09:35:12 제508호

의료급여 환자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부당하게 의료급여를 수령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환자가 감소하자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가장해 의료급여를 허위 수령한 혐의로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지난 2007년 5월  1일부터 2010년 5월 3일까지 부당취득한 금액은 총 1만7534건, 1억7,887만 7,975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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