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가 ‘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고, 종합 평가를 통해 53개 시군구를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를 포함하면 모두 10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이 전개된다.
서울은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등 9개 구, 부산은 중구, 동래구 등 5개 구, 대구는 서구, 달성군 등 3개 구가 포함됐다. 광주는 동구, 대전은 동구·서구, 울산 중구, 남구 등 5개 지역이 포함됐으며, 세종시도 진행된다. 경기도는 수원과 용인 등 9개 시, 강원은 태백과 고성, 충북은 충주와 제천 등 6개 지역, 충남은 태안군, 전북은 익산시, 전남은 나주·무안·신안군이 선정됐다. 경북은 고령군, 경남은 창원·진주 등 4개 지역이다.
복지부는 내실있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5월부터 시범사업 설명회를 진행하고, 1:1 컨설팅, 통합지원 프로세스 및 시스템 교육, 전문기관 협업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정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전담조직 구성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게 되며 오는 7월부터는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돌입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과는 “53개의 신규 지자체를 포함해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됨에 따라 돌봄통합지원 본사업의 안정적인 준비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모든 소관 시군구가 참여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충청북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돌봄통합지원법은 내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대상은 노인과 장애인이다.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가족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