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대구에 치과를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이 치과위생사에게 위임진료를 맡겨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 최근 1심 재판에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치과치료를 받기 위해 내원한 환자 B씨에게 보철치료를 시행하던 중 위임진료 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원장은 환자 B씨에게 크라운 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 직원 C씨에게 크라운을 씌우고 높낮이를 확인하도록 지시한 것. 환자 B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C씨가 치과위생사라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이에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하고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에서 A원장과 직원 C씨는 모두 위료법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A원장과 치과위생사 C씨가 행한 의료행위는 의료기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벌금 300만원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A원장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묵인하에 치과위생사 C씨가 크라운 치료 작업을 반복했고 이로 인해 치료 중 문제가 발생했지만, A원장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C씨가 직접 해결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