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지원금, 연매출 30억원 이하 치과 사용 가능

2025.07.14 09:24:41 제1120호

7월 21일, 온·오프라인 요일제 신청…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비롯한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오는 7월 22일부터 시장에 풀린다. 다만 연매출 30억원이 넘는 치과와 대형마트, 백화점 내에 위치한 치과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치과의사 역시 소득에 따라 15만원에서 25만원이 지급되는 만큼, 신청 및 사용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우선 1차에서는 15만원이 제공되며, 2차에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지원금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7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7월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읍면동주민센터(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와 카드 연계 은행(신용 및 체크카드 충전)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이 시작된 첫 주에는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민등록번호 상 생년월일 끝자리 기준으로 △월요일 1, 6번 △화요일 2, 7번 △수요일 3, 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 0번이며 이후에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바로 충전된다.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지원금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 알림 문자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에서 사용가능하다. ‘도’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소멸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이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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