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1만30원)보다 290원(2.9%)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880원이다.
인상률 2.9%는 역대 정부의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두 번째로 낮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김영삼 정부 8%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였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9·10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혀 나갔다. 10차 수정안에서 노동계는 1만430원, 경영계는 1만230원을 제시해 격차는 200원까지 줄었고, 이후 공익위원들의 조율 등에 힘입어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를 통한 최저임금 결정은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8번째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용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