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필로폰을 셀프 투약한 치과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지난 7월 20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SNS를 통해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매수, 대전 자택에서 4차례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대전지법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형은 2022년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의료법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2024년 8월 3개월간 치과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스스로 투약한 행위는 진료가 아니므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한다”며 “여기에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자신에 대한 진료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