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생협 설립이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지난 8월 5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를 이유로 지방 거주 소비자들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규모 시군지역에 설립하는 의료생협의 인가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인구 10만명 이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해당 지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생협은 설립동의자 500명이 필요했던 것을 300명으로 축소하고, 총출자금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한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군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사업구역 내의 소규모 기초지자체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한다.
전체 의료기관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있는 현실에 비춰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인다는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의료생협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사무장병원으로 둔갑시켜 불법 운영하는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주지해야 할 부분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의료생협을 통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받아 불법 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개설 기준 완화 못지않게 촘촘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에는 의료생협의 경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 일반 국민이 사업결산 보고서, 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