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청구 덜미, 면허정지 7개월

2012.09.17 16:24:38 제510호

허위청구 의사 행정처분 잇달아

비급여진료 후 급여진료를 병행한 것으로 허위청구한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의사면허정지처분 및 과징금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의사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를 제기한 A, B원장은 지난 2010년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비급여 대상인 비만진료를 하면서 일률적으로 물리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진찰료를 청구해 2천여만원을 부당취득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해당 의원에는 1억3천여만원의 과징금 처분이, 공동원장이었던 2명의 의사에게는 의사면허정지 7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이들 원장들은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비급여 이중청구자 명단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미용목적의 단순 비만관리 환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하고 급여청구가 가능한 상병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진자조회를 통해 물리치료 등 급여치료를 병행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며 최초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

 

비급여진료 후 환자에게는 비급여 진료비를 받고, 공단에 또다시 급여청구를 하는 방식의 이중청구는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서도 중점관리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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