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잘 살면 돼?” 의료광고 요지경

2012.09.18 11:10:05 제510호

지하철-홈페이지 광고, 비교광고 심각

의료광고 심의대상이 확대되고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지만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쏟아지는 광고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허위·과장광고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힘들지만, 타 치과와의 비교광고가 양산되면서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

 

“치과만은 큰 데로 가야한다”, “양악수술은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가의 양심선언” 등의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감염관리의 중요성이 확대될 시기에는 그 틈새를 타 “○○치과는 감염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라는 광고를 발 빠르게 내보내기도 한다.

 

문제는 특정 치과의 장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환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타 치과에는 없는 독보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는 대형치과가 좋다는 오류,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운 치과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광고, 수가 경쟁력을 넘어 덤핑 수가가 양심적이라는 인식, 그리고 모든 치과에서 갖추고 있는 감염관리시스템도 유일한 것으로 인식시켜 환자들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문제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특히 버스나 지하철 광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노출되는 다양한 광고에서 비교광고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면서 “이는 막대한 광고비에 부담을 느끼는 대부분의 개원의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환자들의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공익광고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