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가 지난 8월 19일 정기이사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및 관련 가처분 법무비용 지출 재의결의 건’과 관련해 치협 규정, 법제위원회 논의, 상근변호사 유권해석 등을 검토하고 열띤 토론 끝에 승인했다.
‘당선무효확인 항소심 보조참가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당선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고 최종 의결했다.
이 외에 긴급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치과 비교견적 서비스 고발의 건’은 해당 서비스가 개원 환경의 교란행위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보와 증거확보를 통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난 7월 정기이사회에서 확대·개편하기로 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건부로 승인하고,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사회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적극 대응키 위해 마련한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 논의를 진행했으며, 일부 자격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위원 변경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특위 위원은 홍수연 위원장, 임지준 부위원장, 이정호 간사를 중심으로 기존 TF위원들과 시도지부, 고령사회치과의료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등의 추천 위원을 포함해 총 20여명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