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도 시술 가능한 ‘수정 문신사법’ 국회 통과

2025.10.01 14:21:46 제1132호

지난 9월 25일, ‘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인’ 문신행위 허용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문신 시술을 허용한 ‘문신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상정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문신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수정안이 상정돼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95명으로 의결됐다. 반대한 의원은 없었으며 7명이 기권했다. 이로써 비의료인 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지 33년 만에 합법화됐다. 이 법은 공포 후 2년 뒤 시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갑)이 발의한 수정안은 의사 외에도 치과의사와 한의사에게도 문신 시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수정안은 무면허자의 문신행위를 금지하되 의료법상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제외하도록 했다. 의사와 같은 의료인인데도 문신 시술 허용 대상에서 배제돼 부당하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문신사를 국가면허제도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신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문신을 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로 하는 문신은 허용된다. 또한 문신사는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매년 위생교육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고, 사용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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