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등 의료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취소된 의료인 10명

2025.10.10 11:49:32 제1133호

김선민 의원, 국정감사 자료 공개…소송 및 취소절차 진행 건수 고려 시 더 늘 듯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를 의료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한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된 후 의료인 10명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의사 2명을 비롯해 의사 3명, 한의사 1명, 간호사 4명 등으로 대부분 음주운전이나 절도 등 의료행위와 무관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됐다.

 

지난 10월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의료법 개정이 시행된 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10명이다. 이외에도 의료인 21명의 형이 확정돼 곧 면허 취소를 통지하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며, 8명은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34명은 검찰이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한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와 무관한 범죄행위로 면허가 취소되는 의료인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 10명의 위반사항(중복)은 △음주운전 3건 △무면허 운전 2건 △절도·특수폭행·상해 2건 △강제추행과 재물손괴 1건 △공무집행 방해 1건 △사기 1건 △근로기준법 위반 1건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1건 △주민등록법 위반 1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1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1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1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건 등이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1대 국회를 통과, 2023년 11월 20일 시행됐다.

 

법 시행 후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으로 하여금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김예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직업 특성상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많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인의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를 기존의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및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로 개정, 기본권의 과도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 결정이 났다. 당시 소위에서 위원들은 법 시행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다만 현행법이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데에는 다수의 위원이 공감, 향후 더욱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시행된 후 의료인면허취소법대응TF(위원장 신동열)를 구성, 김예지 의원과 간담회 및 면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등 법 개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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