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초상권 무단 사용한 업체 ‘손배’ 판결

2025.10.18 12:59:48 제1133호

법원 “타인 초상 상업적 무단사용, 위법”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특정 치과의사의 초상과 성명을 자사제품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구강용품 전문 A업체 및 대표가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 마포구에 개원하고 있는 P원장은 예방치과 분야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물론, 각종 채널에서 올바른 칫솔질 및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P원장은 최근 일반인들에게도 올바른 칫솔질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P원장은 지난해 5월경 지인으로부터 구강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A업체 홈페이지에 자신의 성명과 사진이 올라왔다는 얘기를 들었다. 지인은 ‘P원장이 A업체 광고 모델까지 됐구나’라고 생각하고, P원장에게 근황을 물어보기 위해 연락한 것.

 

P원장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일은 전혀하지 않고 있었는데, 지인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듣고 확인해 보니 정말 황당했다”며 “전혀 알지도 못한 업체의 홍보성 유튜브 광고에 내 사진이 버젓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내가 추천한 칫솔이라면서 선전하고 있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밝혔다.

 

해당 A업체는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계정에 “20년 경력 치과의사가 인정한 최고의 칫솔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P원장의 실명과 상반신 사진을 삽입한 칫솔 광고 동영상을 게시한 것이다. P원장은 A업체 측에 해당 광고를 즉시 삭제하고, 신문과 관련 홈페이지 등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A업체는 이후 해당 광고를 삭제했다.

 

하지만 P원장의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다. 그는 “한 번도 써보지도 않은, 심지어 본적도 없는 업체 제품을 마치 내가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식으로,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한 해당 업체를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1년여에 걸친 소송에서 결국 A업체는 P원장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성명 등에 관해 함부로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원고의 초상과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과 성명권을 침해했다.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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