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의료취약지와 인구감소지역 요양기관의 수가를 최대 200%까지 가산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요양급여비용 가산 지급 대상지역(의료취약지, 인구감소지역 등)과 가산율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다. 가산율 범위는 가산지급 대상지역의 요양기관에 대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하도록 했다.
특히 가산지급 지역 내의 요양기관 중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200 이하의 범위에서 가산된다. 즉 의료취약지의 소아청소년과는 현행 수가의 최대 200%까지 가산 수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임종득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매년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대상 지역과 가산율의 범위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필수 진료 과목의 경우 더 높은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해 의료취약지 등에 보다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공급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