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치과의사회, 의기법 개정 반대의견 전달

2025.11.10 14:42:17 제1136호

백혜련 의원과 간담회, 구강보건 정책 제안도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이하 경기지부)가 지난 10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을)과 간담회를 가졌다.

 

경기지부는 이 자리에서 △노인치과주치의제도 도입 △학생구강검진 대상 확대 및 제도 개선 △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 추진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대상 확대 △경기도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등 구강보건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지부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의료면허 및 감독체계의 기본 틀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치과의료 전달체계 및 직역 간 역할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치과진료 특성을 반영한 감독 및 책임 체계 강화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전성원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의료행위의 본질적 의미를 위해 이번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백혜련 의원은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다”면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기지부의 의견도 받아들여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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