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사무장병원·본인부담금 불법할인 신고기간 운영

2025.11.23 14:54:21 제1138호

오는 11월 30일까지, 청렴포털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환수 건수는 2023년 1,413건에서 2024년 2,101건으로 48.7% 늘어나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주요 유형은 △의료인력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를 부정수령 △입원기록을 위변조해 요양급여를 청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를 편취 △요양시설의 정원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를 과다수령 △불법적인 환자 모집 등이다.

 

구체적으로 병원 행정국장이 한의사와 공모해 의사 면허를 빌려 요양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편취하고 현행법상 불법인 환자 본인부담금 할인으로 환자를 부당하게 유치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 의료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령 신고는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부패·공익 상담전화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영선 기자 y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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