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이하 치협)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교육비 잉여금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협은 지난 11월 1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정산 TF 구성의 건’을 포함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지난 4월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비 잔여금 반환’ 결정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해 TF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 구성은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에게 일임했다.
통치 잉여금과 관련해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지난 11월 초 지부장회의에서 내년 총회 이전에 반드시 반환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치협은 보험 스케일링 연 1회 적용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YTN 자막광고를 연말까지 총 123회 송출하기로 결정했으며, 내년 구강보건의 날 행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관련해서는 부당한 면허취소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타 의약인단체와의 공조, 성명서 발표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나,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에 재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수교육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구연 또는 포스터 시상’을 삭제하는 4점 승인 요건 완화 △간접비 시행에 따른 근거 명시 △필수과목 세부 승인 요건 명시 등이 포함됐다.
치협 마경화 회장 직무대행은 “첫 이사회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두 번째 이사회를 맞았다”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회원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