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연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추진

2012.10.04 10:46:22 제512호

계약제로 전환 요구…의료민영화 촉발 우려도 여전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가 이번에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5월 수가체결의 핵심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데 이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에 동참할 청구인을 모집한다”고 밝힌 것.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헌법소원 제기라는 강수를 들고 나온 의협은 “의료공급 행태의 왜곡 및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건강보험 참여 주체 간에 균형적인 의무수행과 권리 보장이 확보되도록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및 계약제로의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해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하다.

 

건강보험 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 민간보험 활성화, 의료민영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이미 의료영역 곳곳을 파고들고 있는 민간보험의 경우 보험사들의 각종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추후 환자 유치를 위해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마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수가현실화 요구에서 한발 더 나아간 당연지정제 폐지 건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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