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무사 방사선촬영, 대대적 조사 예고

2012.10.06 11:23:50 제512호

방사선사노조, 병의원 불법행위 수집나서

전국방사선사노동조합이 무자격자에 의한 방사선촬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모은다.

 

방사선사노조는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 등 무자격자가 X-Ray 등을 촬영하는 행태에 대한 사례 수집에 직접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 상 방사선기기를 촬영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치과위생사로 국한돼 있다. 그러나 소규모 병의원의 경우 방사선사를 고용하지 않고 간호조무사나 일반 행정직원 등 무자격자에게 방사선 촬영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 방사선노조 회원들을 총동원해 문제가 되는 병의원의 명단을 확보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특히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고발 등 법적 조치도 강구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고된다.

 

한의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아닌 자의 물리치료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난무한 가운데 이번에는 방사선사들이 직접 방사선사의 고유영역 사수에 나선 모습이어서 방사선촬영이 빈번한 치과에서도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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