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를 운영하면서 매출 대비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인건비라고 하면 당장 월급여만 생각할 수 있지만, 숨어있는 인건비를 생각하지 않으면 자금운영에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자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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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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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
고정 월급여 + 인센티브 + 상여금 |
네트제의 경우 4대보험료 근로자분과 소득세가 월급여 상승으로 이루어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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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사용자분 |
월급여 중 과세금액의 약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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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월급여 총액의 약 8.4% |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8.4%(12분의 1) 퇴직연금 DB형 또는 일반 퇴직금의 경우 최종 3개월의 평균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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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수당 |
연차 소진 필요. |
1년 1일 근무 후 퇴사 시 15~26일 분의 연차수당 발생을 피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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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분쟁예상비 |
해고, 급여 산정, 연차휴가 산정 등에 분쟁 발생 시 조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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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급여는 말 그대로 근로계약서 상의 월급여이고, 여기서 매월 추가적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경영성과금)이 있을 수 있다. 세후 금액으로 월급여를 결정한 네트제의 경우 소득세, 4대보험료까지 반영하여 세후 금액이 정해질 것이다.
2) 4대보험 사용자분은 사업장이 독단적으로 공단에 납부하는 4대보험료이고, 급여의 약 10%가 발생한다.
3) 1년 이상 근무자는 퇴직금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원도 중간에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 가입은 법상 권고사항이고 아직 과태료 등 제재수단은 없다.
4) 연차휴가에 대해서 과거에는 실제 사용을 하지 않고 소진되는 방안을 많이 강구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제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휴가를 부여하든지, 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지급하는 것, 즉 인건비로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인다.
상기 내용을 참고해 인건비 관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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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급여 지급일에 월급여에서 소득세 및 4대보험료 근로자분을 공제하여 급여 지급 ② 원천세(소득세) 납부. 근로자 월 급여에서 미리 공제해둔 금액으로 납부 ③ 4대보험료 근로자분(사전 공제분), 사용자분(별도 부담분) 함께 납부 ④ 퇴직연금 DC형 불입. 또는 퇴직충당금 고려해서 재원 마련 ⑤ 연차휴가 수당 지급 가능성 고려하여 재원 마련 ⑥ 근로관계 종료 분쟁, 기타 노동 분쟁 가능성 고려하여 재원 비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