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속하고 촘촘하게

2026.01.18 12:42:12 제1145호

식약처, 제도 10주년 맞아 5개년 개선안 발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운영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 12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10주년을 맞아 5개년 계획과 비전을 발표했다.

 

먼저, 환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동의서와 서약서 등 제출서류를 통합한다. 또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지급결정 체계를 개선한다.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과성이 명확하고 자문위원 자문결과가 동일한 200만원 이하 소액 진료비는 서면심의로 대신하고, 상근 자문위원 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치료보상을 현실화하고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입원치료비에 한정됐던 진료비 보상을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로 확대하고, 지속적인 외래 후속처치가 필요한 경우까지 보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중증 피해까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료비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 외에도 다빈도 부작용 치료 의료진 대상 피해구제제도 홍보, 부작용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체계 강화한다. 또한 제약업계 부담금 운용절차 개선, 피해구제급여 이중지급 방지, 이용자를 우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5개년 계획은 단순 보상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일상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글로벌 수준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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