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5일, 돌봄을 ‘가족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전환하기 위한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진숙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혈연·혼인 중심의 가족돌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돌봄 공백과 사회적 고립, 비공식 돌봄제공자의 부담 누적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
이번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을 받을 권리와 돌봄을 제공할 권리로 구성된 ‘돌봄권’ 보장을 국가와 지자체 책무로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실태조사·국가돌봄지수 등 정책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구체적으로는 비공식 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돌봄기본소득(현금·지역사랑상품권 등)’ 지급 근거를 포함한 돌봄기본법 제정안과 돌봄정책을 전담할 (가칭)돌봄청 설치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돌봄기간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전진숙 의원은 “돌봄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삶의 보편적 문제이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권의 영역”이라며 “돌봄기본 패키지 3법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돼 돌봄 공백과 고립을 해소하고,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지 않는 ‘돌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