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점검

2026.02.18 13:32:56 제1149호

심평원 자율점검 대상기관 157개소 선정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 상세 내역 일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부당청구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기준’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22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6개월간 국소마취제 구입 및 청구상세 내역의 일치 여부가 확인 대상이다. 구입하고 청구한 국소마취제의 수량이나 금액이 일치하는지, 요양급여비용 청구 약제와 실제로 사용한 약제가 동일한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대상 기관은 치과의원 75개소, 치과병원 3개소, 의원 63개소, 병원 15개소, 종합병원 1개소 등 총 157개 개관이며, 대상기관에는 2월 4일 통보를 완료했다.

 

자율점검이란,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심평원이 그 내용을 통보하고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통해 부당청구를 바로잡은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지만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다만,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을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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