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 재정비 필요”

2026.03.02 10:33:59 제1150호

구강악안면외과-치과마취과 학회 공동기자회견서 피력
'치과응급처치' 필수보수교육으로 의무화 필요성도 제기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최근 ‘수면 임플란트’를 표방한 치과에서 의식하진정법치료 중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치과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예방법에 대한 필요성이 치과계 관련학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회장 이부규·이하 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회장 김승오·이하 치과마취과학회)가 지난 2월 23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치과에서의 안전한 의식하진정마취를 위한 시스템 재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구강악안면외과학회 이부규 회장과 팽준영 총무이사, 이승현 기획이사, 치과마취과학회 김승오 회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이부규 회장은 “치과 진정법은 편의가 아닌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치과 진정법은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선택적 서비스가 아닌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전제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다. 진정은 항상 의식저하와 기도폐쇄 위험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환자관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오 회장 또한 진정치료 중 환자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과치료는 대부분 상기도의 입구 부분에서 행해지고, 환자는 누운 자세로 인해 혀와 인두의 처짐이 발생해 기도폐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며 “더욱이 비교적 작은 기구 사용으로 인한 흡인 위험성도 높다. 이 같은 특수한 환경에서 진정법이 이뤄질 경우 의료진의 기도관리에 대한 대처 능력과 관련 시스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항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치과 진정법을 수행하는 치과의사는 환자의 △전신상태평가 △진정깊이의 조절 △실시간 모니터링 △응급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임상경험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 이는 반복적인 학습에 의해서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에 양 학회는 안전한 의식하진정치료를 위해서는 환자의 전신상태 평가(ASA 기준)에 따른 환자선별, 산소포화도-혈압-심전도-호흡 모니터링, 응급장비 및 약물준비, 정기적인 응급대응 훈련 등을 강조했다.

 

현재 치과마취과학회는 응급 및 진정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치과전문소생술(DALS) 프로그램은 치과마취과학회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과정으로, 치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응급상황에 대해 배우고 실습으로 익힐 수 있다.

 

김승오 회장은 “무엇보다도 DALS는 치과의 특수상황인 ‘기도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진료 시 적용 범위가 더욱 넓다고 할 수 있다”며 “치과의사뿐 아니라, 치과위생사를 포함한 치과스탭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식하진정법 치료가 ‘수면 임플란트’ 등 상업적으로 사용되면서 환자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치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교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부규 회장은 “치과의사 보수교육 중 필수윤리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치과응급처치’ 필수보수교육을 신설하는 등 치과계 내부적인 시스템 강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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