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개정, 단독개원 허용하려는 것 아냐”

2026.02.28 13:46:29 제1150호

지난 2월 20일 ‘수요자 중심 통합돌봄 시행 위한 토론회’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지난 2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요자 중심의 성공적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토론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가 개최됐다. 올해 시행을 앞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지원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최근 의료계의 우려를 사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토론회에는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1,500여명이 참석하며 현장을 가득 메웠고, 일부는 별도 공간에서 생중계를 시청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발제에 나선 권덕철 前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원 중심 체계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낮다는 설명이다. 그는 통합돌봄 시범사업 결과를 제시하며, 대상자 6,800여명에게 2만1,000여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요양병원 입원율과 요양시설 입소율이 감소하고,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비용도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퇴원 이후 지역사회 연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재입원과 시설 입소가 반복된다”며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주거·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전달체계 구축과 다학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기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사·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기존 규정은 의료기관 내부를 전제로 한 구조로,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서비스가 이뤄지는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전제로 의료기사가 환자 가정 등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것. 의료기사의 단독개원을 허용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요자 단체와 직역 단체의 의견이 개진됐다. 의료인 단체는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복지와 보건의료의 다학제 협업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도’에서 ‘처방 또는 의뢰’로의 정비가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지역사회로 확장하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 접근성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처방 또는 의뢰에 따른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보존하도록 한 점을 들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포함돼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재난 현장과 공공행사, 지역사회 재활사업 사례를 제시하며, 현행 규정과 실제 운영 사이의 충돌을 지적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등에서는 처방에 따른 업무가 이뤄지고 있으나 의료기사법상 ‘지도’ 규정으로 인해 법적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날 토론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환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는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위험 요소와 우려 사항을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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