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임총 의결, 현명한 결정

2026.03.13 08:41:04 제1152호

양영태 논설위원

지난 3월 5일 치협 임시총회가 열렸다. 법원의 제33대 선출직 회장단에 대한 당선무효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확정되기에 현 임원들의 임명도 무효고, 선관위 구성과 활동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감사의 지적으로 이를 긴급 봉합하고자 열린 총회였다.

 

이를 지적한 감사는 법적 판단을 다 마치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는가 하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었지만,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매우 시의적절한 지적이었다. 이를 받아들여 임시대의원총회를 즉각적으로 개최한 직무대행 집행부의 신속한 결단도 매우 돋보였다.

 

필자 역시 처음에는 왜 굳이 임시총회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욱이 선거 하이라이트 기간에 말이다. 이러한 의혹은 그동안 경험해 온 것들이 선입견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간 국회의원들의 당선무효 소식을 숱하게 들어왔고, 이들이 당선무효가 돼도 선고 이전에 행한 국정 업무 모두가 부정당하지 않는 것을 봤기에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들이 당선 과정에 결격 사유가 있어 사후에 그 지위가 박탈되더라도, 그가 권한을 행사할 당시에는 외관상 정당한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다고 본다는 ‘사실상의 공무원’이라는 법적 근거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다. 만약 당선무효로 과거의 법안 표결, 예산안 심의 등 모든 활동이 무효가 된다면, 그 의원이 참여해 통과된 수많은 법률과 국가 정책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과거의 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나 치협은 민법상 사단법인이기에 회장단이 당선무효가 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한다. 물론 당선무효가 됐어도 민법 제125조에 의해 협회장이라는 ‘외관’을 믿고 거래한 제3자(직원, 외부 업체, 정부 기관 등)와의 관계에서는 그 행위를 유효로 본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전체 업무 중 극히 제한적 범위 내 인정일 뿐이다. 따라서 그동안 제33대 집행부와 직무대행이 해 온 모든 회무 및 회계 업무에 대해 임시총회를 통해 인정을 받은 것은 나중에 벌어질 수 있는 소송의 빌미를 원천 차단하는 것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현명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협회장의 법적 지위에 차이가 있어 당선무효로 인한 후속조치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아쉬움이 남는다. 특히 임원에 대한 재선출 여부까지 총회에 부치는 것은 제32대 보궐 집행부 시절 열린 2022년 4월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임원들에 대한 퇴출 문제와 오버랩되어 편의에 따라 규정 적용이 다른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았다.

 

당시 제32대 집행부가 보궐로 당선됐을 때 임원선정에 난항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직전 협회장이 임명한 임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잔여임기를 주장한 적이 있다. 이에 2022년 4월에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협회장이 임원을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정관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임원 임면권은 대의원총회 권한으로 이를 협회장에게 일임할 경우 무한권력이 우려된다며 부결됐다. 이로 인해 한 지붕 두 가구의 업무가 2년 동안 지속된 적이 있었다.

 

물론 당시 안건에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협회장이 당선될 경우 직전 임원 임기는 곧바로 종료한다는 규정도 통과되어 차후에는 보궐선거로 협회장이 당선되어도 한 지붕 두 가구와 같은 일이 없도록 예방조치는 했지만, 임원을 대의원총회에서 임명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렇다면 현재처럼 보궐도 아닌 당선무효가 되었을 때 현재 남아있는 임원에 대한 지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가 관건인데, 2022년 의결대로라면 잔여임기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이는 회장단이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해당 회장단 임기 중에 열린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까지 무효가 되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된다. 법적으로 대의원총회와 집행부는 기관이 다르다. 회장단이 당선무효가 되었다고 해서 대의원총회 의결 사항까지 무효가 될 수 없기에 대의원총회에서 임명한 현재의 임원들도 별도의 조치 없이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한 것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다.

 

아마도 이번 직무대행 체제가 임시총회에서 현 임원 재선출 안건을 들고나온 것은 현행 정관 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궐보다 더 좋지 않은 사례가 당선무효이기에 직전 협회장이 임명한 임원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상정한 것으로 보였다. 즉 임원 임기를 2026년 4월 말까지 그대로 존속시킬 경우 시비가 또 일어날 수 있기에 아예 제33대 집행부 잔여임기까지 현재의 임원을 다시 선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임시총회 결과는 법적·상식적으로 현명하게 잘 결정되었다고 생각한다. 제33대 집행부와 직무대행의 회무를 인정하고 선관위도 대의원총회에서 재신임받음으로써 이제 우려하는 상황, 즉 회장단의 당선무효로 인한 후속 문제거리가 더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면에서 안도감이 드는 건 사실이다.

 

이러한 진통은 이번 한 번으로 충분하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치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일은 제34대 집행부의 몫이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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