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총회] “통합돌봄, 치과계 선제적·구체적 대응 필요”

2026.03.28 19:45:48 제1154호

현실적인 수가 신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 대처 촉구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서울지부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에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치과계 대응 방안을 요구하는 안건이 다수 상정됐다.

 

먼저 동대문구회는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노쇠·장애·질병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위한 통합돌봄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치과의 역할과 참여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 관련 법률 제15조에 치과의사가 통합돌봄 제공인력으로 명시돼 있고, 지자체 조례를 통해 방문구강관리 진료비 등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대문구회는 △방문진료에 따른 기회비용과 감염관리 △이동식 장비 구축 등을 반영한 현실적인 수가 신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마련 △행정지원 인프라 구축 △간편한 청구 시스템 도입 △통합돌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중구회 역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의 건’을 상정했다. 현재 돌봄 관련 사업에서 치과 분야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으로, 제도가 치과계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구회는 “과거 요양기관 방문진료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사업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가 설정을 위한 연구와 정책 대응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협 차원의 신속한 대응과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의를 촉구했다.

 

‘통합돌봄지원법’ 관련 안건은 다수 대의원의 공감을 얻었으며, 모두 치협 촉구안으로 통과됐다.

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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