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 논단] ◯◯ 출신 치과의사 고백과 자율징계권

2026.05.02 08:31:28 제1158호

박용호 논설위원

지난 3월 19일 서울지방법원은 항소심 판결에서 ◯◯치과 설립자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건은 치협이 최초, 주도적으로 ‘1인 1개소법’ 입법 과정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거치는 등 지난한 고행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무려 15년이 걸렸다. 국민의 공익적 가치에 기반해서 회원을 제재한 자율정화라는 의미가 있다. 김세영 前 협회장은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동의한다.

 

그간 ◯◯치과에 근무했던 회원들은 다량의 송사로 고통을 겪었다. 실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더듬어 보자. 2022년 5월, 1인 1개소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 관련자들에 대한 윤리위원회가 열렸다. 일견, 정부의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이중으로 징계처분하면 너무 가혹하고 치과계 내에서 또 다른 분쟁을 유발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전국적인 물의가 컸고, 과잉진료와 환자유인 행위가 극심했으므로 내부의 자정 역할을 위해 별도의 징계 심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징계대상자는 10인이었는데, 1인만이 출석했다. 과반수가 무소속에 출석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중국 체류자, 이메일 소명 제출자도 있었다. 그날 분위기는 숙연했다.

 

대상자 출석 후 확인 절차가 진행됐다. 위원장의 모두 발언 뒤 입장을 소명했다. 그는 일방적인 노예계약에 따른 회의감과 번아웃 등 사실관계 토로 중에 설립자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했다. 위원들이 차례로 질의했다. 필자는 그가 환자들과 치과의사 동료들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했다. 그는 무엇을 말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며 잠시 울컥하는 듯 보였다. 환자들에게 돈만 생각하고 진료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다. 월수입이 2억원이었는데, 보험청구액은 3,000만원이었으니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것이라고도 했다.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기관지를 보지 못해 격리된 느낌이었다고도 했다. 현재는 퇴직 후 개인 치과에서 구정 휴일도 대기 진료하며 보험수입 올리는 재미로 산다고 말했다.

 

그가 퇴장한 후 징계 수위를 의논했다. 치과의사, 소비자단체 위원들은 언급을 피했다. 변호사 위원(2인)은 합당하다는 듯 자격정지 ◯년을 제시했다. 누구도 이의제기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필자는 (내심 징계가 무겁다는 느낌이었는데) 징계종류 중 ‘견책, 권리정지, 권고휴업’에 대해 물었다. 위원들 의견을 수렴한 후 위원장은 변호사 의견 그대로 확정했다. 다음날 아침,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 전화로 위원장과 담당 사무처 직원에게 징계량을 번복한 소수의견을 냈다. 직원은 발언 내용이 녹음된 상태로 복지부에 보고되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다. 아차했다. 녹음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불찰이었다.

 

그 후 위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결과를 듣지 못했다. 칼럼을 쓰기 전 직원에게 확인하니 자신도 모른단다. 복지부에서 미공개 사안이라 본인에게만 통보가 가고, 협회에는 공문이든, 전화든 일체의 회신 답변이 없다고 한다. 아무리 정보보호 차원이라지만 징계를 요청한 협회에 처분 사실을 알려줘야 하지 않는가. 이런 간접 징계방식은 너무 진행이 늦고 비효율적이고 답답하다. 이러니 무소속 회원이 급증하는 것 아닌가 싶다.

 

협회의 자율징계권 확보 노력은 20여 년 이상 진행 중이다. 치과 개원가 분란의 제1 특효약이 1인1개소법이었다면, 제2특효약은 자율징계권이 될 것이다. 협회장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 공약이었고, 지난 집행부에서도 의료인단체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기도 했지만 흐지부지됐다.

 

다행히 서울지부 강현구 前회장이 지난해 11월 전현희 의원과 서울시 의약인단체 공동으로 관련 의료법을 발의하고 자율정화 기능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도 작년 12월, 자율징계권 명문화 개정안을 발의했다. 치협 신임 집행부에서도 이 분위기를 이어받아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기각결정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들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제출해 유감이다. 협회는 또 내부분란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내부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율징계권을 복지부에 달라고 하겠는가. 염치없고 능력 없는 직능단체로 오인받을까 안타깝다. 제발 자중하자. 뒤로 숨기보다 반나절 진료를 포기하고 상경해서 떳떳하게 청문회에 임했던 그 회원은 지금은 대가 치르고 본인의 치과를 잘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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