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한 개원의는 지도점검을 나온 보건소 관계자로부터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해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다. 덧붙여 이러한 내용이 지켜지지 않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기관폐쇄, 등록·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주의까지 들어야했다.
본지가 511호(9월 24일자)에 게재한 바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에 대한 내용이 일선 개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원장 1인이 운영하는 동네치과에서 원장이 스스로 자신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해야 한다는 것은 행정상 오류인 것으로 밝혀져 보다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성범죄 경력이 있는 의료인은 향후 10년 간 의료기관에 취직을 할 수 없으며,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인 고용 시 피고용인의 동의를 얻어 경찰서에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뢰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성범죄 경력조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원장 1인 치과의 경우 예외인 상황이지만, 일선 보건소에서조차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 담당자는 “현재 법령에는 개설자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의원급의 경우 원장은 개설자이자 고용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만큼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담당자 또한 “성범죄 경력조회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원장이 자신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도 “원장의 경우 추후에는 개설 시 보건소에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8월부터 시행된 법인만큼 8월 이전에 고용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지도점검 등을 통해 주의를 받고서도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등 처벌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가니법의 시행이 8월인 만큼 현 시점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한다고 해도 8월 이후의 이력만 확인되며, 몇 년에 한번 갱신해야 한다는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 다만, 일제단속보다는 지도점검 등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는 만큼 주의나 권고를 받았을 시에는 이행하는 것이 관련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의료인이 대상인 만큼 치과에서는 페이닥터나 간호사가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