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조정안 수용, 수가 2.7% 인상

2012.11.05 12:36:43 제516호

치과 ‘급여 확대방안 공동연구’ 부대조건 포함

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최초로 건정심 행을 선택했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최종적으로 2.7% 인상이라는 건정심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치협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과분야 보험급여 확대방안을 공동 연구한다’는 부대조건을 포함한 것이었다.

 

치협은 자율협상 과정에서 총액예산제를 염두에 둔 지불제도 개선 및 전면적인 비급여 실태조사를 포함하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동연구 두 가지 부대조건을 제안받고 이에 대한 거부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건정심에 결정을 맡긴 후에도 “차라리 부속합의 없이 2.5%로 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금은 두루뭉술해진 부대조건을 수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수가도 보장받는 편을 택했다.

 

건정심에서 조정된 부대조건에서는 일단 총액예산제는 제외됐고, ‘보장성 확대’가 아닌 ‘급여확대’라는 용어로 바뀜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내용으로 변했다는 분석이다. 치협 마경화 보험부회장은 “보장성 확대라 하면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만을 지칭하지만, 급여 확대는 스케일링 등과 같이 기존의 급여항목에서도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용의 폭이 넓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가 인상률 또한 자율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건보공단이 2가지 부대조건 포함 2.8%, 부대조건 없이 2.5%안을 제시했던 것에 비하면 우려했던 패널티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약국 2.9%에 이어 한방과 치과가 동일하게 2.7% 인상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마경화 부회장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내년 초 부분틀니나 스케일링 수가 결정 등 중요한 과제를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의 거센 압력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측면으로 최대한 이끌고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이 실리적인 면에서 우세했다는 판단이다.

 

한편, 치협과 함께 건정심에 올랐던 대한의사협회는 건정심 회의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건정심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정심도 최종적으로 2.4%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결정은 유보했다. 의협의 압박에 건정심이 손을 내민 것이라는 해석도 있지만, 여론몰이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선택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건정심의 결정은 합의라기보다는 조정, 또는 통보에 가깝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내년도 수가인상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 청구액이 늘어나 자연증가가 늘어나는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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