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임플란트 시술 동의서 즉 표준약관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치과의사 면책 사유를 추가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정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마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의 요지는 ‘시술 후 1년 내에 이식체 혹은 보철물 탈락, 나사 파손 등이 일어날 경우 진료비를 환불해야 한다’는 것. 치협은 애초 기준안 마련에 전면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공정위 측이 관련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준안을 추진할 뜻을 명확히 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기준안 마련에 일부 수정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돼 치료가 중단된 경우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긴 경우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 등 총 5가지의 사유에 대해서는 병원의 별도의 비용청구가 가능하도록 ‘면책 사유’를 정한 바 있다.
여기에 치협은 최근 공정위에 ‘환자의 전신적 상태, 치조골의 상태 등 임플란트 시술의 조건이 불량해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치료에 동의하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위는 ‘수용불가’ 입장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고, 현재 복지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공정위가 복지부에 의견을 요청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치협은 “임플란트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을 마련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일반 상품으로 취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전면 반대했지만, 치과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기준안이 도출되는 것을 막고자 했다”며 “이번에 치협 요구 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임플란트 표준약관 제정에는 결코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치협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불공정약관’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불가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에게 자신의 면책을 위해 실패 가능성을 당연히 고지할 것이고, 임플란트 시술이 절실한 환자는 실패 가능성을 고지받더라도 시술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 시술이 실패하더라도 당해 조항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면 환자는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음이 일반적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불공정약관이라는 게 공정위의 주장이다.
치협은 “이번 달 내로 복지부의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추이를 살피고, 임플란트 표준약관 마련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재정리해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