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는 지난 14일, 의료인 면허신고율이 30%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고 나섰다.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의 1차년도 신고기한은 내년 4월까지다. 그러나 12월 6일 현재 의료인 전체 신고율은 28.1%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고율이 가장 저조한 직군은 바로 치과의사. 면허 보유자가 26,803명인 치과의사 중 신고를 완료한 치과의사는 4,168명으로 15.6%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는 19%, 한의사는 23.2%, 간호사는 33.8%의 신고율을 보였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의 취업현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최초 신고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 재신고 하는 것으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면허 효력이 정지돼 의료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복지부는 “단,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은 유예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수교육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면허신고는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므로 이수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면허신고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www.kda.or.kr)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