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지난 4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오는 26일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의결했다.
이날 치협 임시이사회 전에는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치과의사회관에서 열렸다. 협의회에 모인 지부장들은 임시총회가 열리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한 치협 김세영 집행부의 ‘소통부재’에 대해 일침을 가했고, 일부 지부에서는 임의수련의에 대한 경과조치 과목신설을 통한 일반의들에 대한 경과조치 등 전문의 완전개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김세영 회장은 “전문의제도 개선에 대해 일부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하지만, 현 정부는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고, 이번 전문의제 개선안은 급작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이 문제는 지난해 초부터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고, 수차례 공청회를 개최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지부장들은 집행부와 시도지부 및 회원 간의 ‘소통부재’를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안이 임시총회를 열어 결의를 모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기득권포기와 소수원칙 등 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의 대원칙을 180도 뒤집는 개선안임에도 불구하고 시도지부와 긴밀한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다.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남섭 부회장은 여러 지부장들이 지적한 소통의 부족에 대해 우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부회장은 지난 1년여 동안 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개선방향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개선 원칙이란 1차의료기관 즉, 개원의들의 현존 의료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대다수 회원들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며, 두 번째로 보다 많은 이들에게 수련 기회를 부여해 불법이나 편법적인 의료기관 설립에 젊은 치의들이 빨려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1차의료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최 부회장은 “지난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 담당 국장이 치협이 합의를 이끌어내고 개선안을 요청하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지난 1965년 이래 지금까지 전문의제도는 늘 뜨거운 감자였고 어떤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없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 지부장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은 “전문의제도는 치과의사 개개인으로 보면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될 수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급하게 임시총회를 열어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또한 발생하지도 않은 위헌소송을 결론부터 내리고 일을 추진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간다.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의 임시총회 개최여부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찬성 8표, 반대 4표, 기권 2표 등 찬성이 과반수를 넘겼다. 임시총회가 열리는 26일 전까지 각 시도지부별로 공청회나 설명회, 그리고 임시총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7일 치협 측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시총회 개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렸고, 안건은 ‘치과의전문의제 관련 법령개정 추진의 건’으로 밝혔다. 이날 김세영 회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의미가 없다”며 “전문의도, 임의수련의도 아닌 65%의 일반 치과의사들에게 신설과목으로 방패를 주자는 것”이라며 “지난 2001년 3가지 전제조건으로 기득권을 포기했지만 이제 전제조건이 무너진 상황에서 기득권을 찾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 이대로라면 자칫 수련기회를 받지 못한 일반 개원의들만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