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6일 임시총회를 열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하기로 했다. 협회는 임의수련자와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포함한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복지부에 청원할 예정이다. 시간이 없다며 다분히 밀어붙이는 모습에 적잖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 이상한 수련제도를 제안하면서 취하던 엉거주춤한 자세와는 달리 오히려 믿음이 간다.
2001년 제50차 총회에서 의결되고, 2004년 시행된 전문의제도의 원칙은 졸업생 8%의 소수정예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 전문과목만 진료하는 대신 임의수련자를 포함한 기존 치과의사가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8%는 수련병원의 필요에 의해 졸업생의 40%를 선발하는 순간 이미 깨졌고,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것도 치과의료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강제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런 현실성 없는 조건이 어떻게, 왜 있었을까 궁금하다. 3가지 원칙이 무시된 상태에서 기존 치과의사들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은 분명 몰염치한 요구일 것이다.
귀찮다고 치과계가 아무런 의견 표명도 없이 가만히 있으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해야 한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를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 복지부 담당자가 있을 때 해야 한다는 협회 주장이 맞다. 다음 달이면 정권이 바뀐다. 그전에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지금 협회가 고민하는 것은 전체 치과의사의 65%인 임의수련, 비수련 치과의사들이다.
2001년 당시에도 그랬겠지만 지금도 역시 협회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특정조건에 맞는 소수를 위한 제도가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임상이 가장 훌륭한 수련이라는 통념으로 본다면 고작 몇 년 트레이닝 받은 초보 치과의사가 받는 전문의 자격을 수십 년간 진료한 베테랑 치과의사가 못 받는다는 것은 넌센스다. 더구나 수련기관이 실제로 전공 전문과목에 걸맞은 전문기술을 성실히 수련시키고 있는지도 검증하는 툴(Tool)도 없다. 일부 수련기관은 전문의 시험 수개월 전부터 진료공백을 발생시키면서 유급휴가를 주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게 한다. 어찌보면 전문의를 연이어 보는 단 두번의 시험으로 결정하겠다는 생각 자체는 전문진료를 잘하는 전문의가 아니라 시험 잘 보는 전문의로 충분하다는 가치관에서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전문의 시험제도를 외국의 일부 전문의 제도와 같이 수련이 끝나면 필기시험을 통해 한시적인 가면허를 주고 일정기간 후 그동안 본인이 진료한 케이스의 프레젠테이션과 실기 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면 정식면허를 주는 방법으로 바꾸는 것도 고민해 볼 일이다.
치과통합임상과 전문과목 신설을 고민하는 협회에게 전 집행부가 주장해 시작된 협회 AGD에 대한 정리도 또 다른 숙제이다. 협회 AGD에 대한 현 집행부의 생각이 전 집행부와 다르다고 하여 이 문제를 소홀히 한다면 종군위안부 문제를 외면하는 일본정부와 차이가 없다.
다양한 생각도 있을 수 있고, 협회의 업무 처리과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3대원칙을 거론하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하게 나아가는 방법이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