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치아미백제 불법제품 판쳐

2013.01.25 10:53:01 제527호

소비자원, 기준치 초과제품 적발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통 중인 일부 수입 미백화장품에서 기준치를 15,000배나 초과하는 수은이 검출되는가 하면, 수입 치아미백제에는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과산화수소가 들어있어 미백제품의 안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겔타입 치아미백제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수입산 2개 제품에서 과산화수소 허용기준(의약외품 3%이하)을 초과해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과산화수소가 3%이하인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수퍼 등 일반 매장에서 판매가능하다.

 

소비자원은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규정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어 해외 구매대행으로 치아미백제를 소비자가 임의로 구입해 사용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치아미백제는 사용 방법ㆍ빈도ㆍ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제품이므로 한글표시가 없는 해외제품을 사용하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품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원 측은 “의약외품 치아미백제 사용에 대한 연령제한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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