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수은협약 체결, ‘아말감’의 운명은?

2013.01.25 14:41:34 제527호

환경부, 보험정책 개정 필요성 언급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지난 13~1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각 나라별 비준이 마무리되면 소량 포장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해야 한다.

 

140여 개국이 참가한 이번 5차 협상회의에서 국제수은협약문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수은첨가제품 제조·수출입은 2020년부터 금지되고, 신규 대기배출시설 BAT/ BEP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해 이번 5차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약은 다음달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오는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 제품은 2020년부터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소량 포장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아말감 충전재 관련 보험정책이 개정돼야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말감 수입규제 문제는 이미 2~3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국제수은협약문 체택과 관련해 아말감은 당초 전면 수입금지 쪽으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보험수가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 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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