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병협, 성명내고 전문의제 개선 ‘찬성’

2013.01.25 14:40:57 제527호

의료법 77조3항 한계성 피력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이우형이하 치병협)이 성명을 통해 치과계 전체가 상생 발전하며 일선 개원의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행방향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맡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전문의제 추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치병협은 성명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대신해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는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무엇보다도 2013년 이후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해 수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이에 속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을 표방해야 하는 의료법 77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자격이 만료되면, 현재 대부분의 수련기관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치병협 측은 치과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최선은 아닐지라도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상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시도지부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한 공청회나 임시총회에서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과 및 구강외과, 소아치과개원의 연합회와 일부 학회 등에서는 찬성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오는 26일 열릴 치협 임시총회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신종학 기자 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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