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시행 2개월전, 개원가 혼란 가중

2013.03.04 10:48:09 제532호

치과위생사 수급난 제자리-치협, 추가 유예 5년 요청

오는 5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을 둘러싸고 개원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개정 후 1년 6개월 간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 사이에도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은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 의기법은 ‘치과위생사는 치석제거 및 치아우식증의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기타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는 기존 내용을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작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로 구체화했다.

 

문제는 치과위생사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문화되면서 이탈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다.
더욱이 개원가의 치과위생사 구인난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며, 현재도 전체 치과의료기관의 1/3에 해당하는 5,128개소에서 치과위생사 없이 진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원가의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치협은 “개정 당시 1년 6개월의 시행유보 기간을 둔 것은 그 기간 안에 치과위생사 수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복지부의 판단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치과위생사 수급률은 저조한 상태”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를 들어 △치과위생(학)과 증설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재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을 5년 유예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의 대응이 만만치 않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최된 치위협 대의원총회에서 김원숙 회장은 “수정된 의기법 경과시간이 1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1만명이 넘는 치과위생사가 배출됐는데 일반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힘들다고만 한다”면서 “치과위생사의 부족은 치과 내부의 문제 때문이지 결코 공급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이미 1년 반 동안의 시간에도 큰 변화가 없었는데 5년간 유예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이 있겠냐는 것.

 

하지만 치과위생사 수급난의 주요인이 유휴인력이 많고, 대도시나 대형치과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문제를 일선 동네치과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간호인력개편안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치과계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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