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의 치협 인준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준이 ‘유사학회 신설금지’를 골자로 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61조 2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게 이식학회 측의 주장이다.
애초 이식학회 측은 KAOMI의 인준 신청 자체를 반대하고,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KAOMI의 인준 신청은) 치협 정관 61조 2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치협 학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학회 인준과 관련한 치협 정관 61조 1항에는 신설학회의 신청이 있을 시 이를 검토 심의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KAOMI의 인준신청 자체를 거부하거나 검토를 하지 않는 것 또한 정관에 위배된다는 것이 치협 측의 설명이다.
결국 지난 15일 분과학회장들로 구성된 치협 학술위원회에서는 KAOMI의 인준을 치협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결의했고, 지난 19일 치협 이사회에서 인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식학회 관계자는 “학회인준규정에 의거한 KAOMI의 인준과정에서도 석연찮은 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더욱 큰 문제는 학회인준규정의 모법인 치협 정관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복지부 측에 이번 건에 대해 문의한 결과 인준을 심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인준을 승인한다면 ‘유사학회 신설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KAOMI 측은, 이 같은 정관위배 논란에 대해 “절차와 결과 모두 합법적”이라고 일축했다. KAOMI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첫 인준신청이 안건 상정 부결로 실패한 이후, 인준심의건 재상정을 위한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KAOMI의) 인준논의를 학술위원회 및 치협 이사회에서 정식안건으로 심의하는 것이 치협 정관 61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KAOMI 측은 “법률적 해석을 근거로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 치협 학술위원회에서 추천이 됐고, 치협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인준이 결정됐으므로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 인준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KAOMI 인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치협 총회에서도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울지부 모 구회 정기총회에서는 KAOMI 인준과 관련한 치협 측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유사학회 신설 금지 조항 위배 여부와 임플란트 관련 학회의 통합추진에 대한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얘기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