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널토론에서는 치과기공사의 기공행위가 고시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다. 틀니 제작에 명확한 업무가 있는 의료기사인 치과기공사가 정작 고시에는 전문행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기공료도 치과재료비의 일부로 간주해 아말감과 유사하게 비용 지정이나 사용재료 지정을 통해서 양질의 틀니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청회 참석자들은 현행법 상 분리고시는 불가능하더라도 우선 현 고시에 기공행위가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