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론 합당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구제해야겠지만 선거가 있는 해의 총회는 참석하고 나머지 총회는 참석치 않는,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대의원은 자격에 크게 문제가 있다.
협회가 나서서 하기에 좀 그렇다면 지부나 분회가 나서서 불참자 명단을 전문지에 크게 공고를 한다든지, 대의원 자격을 박탈하든지, 그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올해 총회는 특별히 중요한 안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선거에 관련된 정관개정안이 그 일례다.
현행 대의원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하지만 전회원이 참가하는 직선제가 문제점이 있다면 현행 대의원제는 유지하면서 선거에 관한 정관과 규정만 바꿔 대규모의 선거인단 제도로 선거를 할 것을 권유한다.
현 대의원을 포함하여 분회, 지부, 학회, 동창회 등에서 회원 수 대비 선거인단을 추천 받아 구성한 선거인단에 의한 협회장 선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각종 회비를 완납하고 각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는 회원들에게 자격을 주자는 얘기다.
차기년도 선거에 대비해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떠나 협회 백년대계를 위해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안이 충분히 토의되고 적절한 개선안을 찾아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 빠른 시일 안에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 임시총회를 통해서라도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생각을 십수년 전부터 주장해 왔지만 올해 대의원총회에 선거제도 개선 안건이 상정된 만큼 다시 한 번 전국의 회원들과 협회 대의원들께 호소하는 바이다.
첫째, 선거꾼들이 협회장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후진적인 소수 대의원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둘째, 협회장 선거를 소수 대의원제로 치르면 각 분회나 지부에 협회 대의원 자격이 있는 자리는 수년전부터 각 동문회나 단체들의 자리싸움이 치열해진다. 이는 각 분회나 지부 분위기를 저해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젊은 치과의사들과 대다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많은 회원이 협회나 지부의 일에 책임감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광범위한 대의원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선거제도에 관한 정관개정안은 물론 대의원총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이다. 하지만 다소 보수적인 색깔인 대다수 대의원들은 큰 변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다.
협회 대의원은 협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어느 길이 옳은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 주시리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