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및 한약 관련 단독법안인 이른바 ‘한의약법’이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로 상정됨에 따라 국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지게 됐다. 지난달 20일 김정록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의과와 한의과의 대립이 초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의약법안 제안이유는 한의약의 특수성을 고려한 독립적인 법규정을 마련해 한의사 및 한약사의 처우 개선과 한의약의 운용 및 발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의료법 테두리에 있는 한의사 및 한약사의 관리체계를 독립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한 법안발의에 한의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있고, 의협과 약사회는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반대 성명을 내놓고 있다.
한의사들의 ‘독립선언문’과 같은 이번 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치과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 자명하다.
의과 중심의 의료법 체계에서 한의과는 물론, 치과도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다. 최근에는 진료영역 부분에서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한의과는 의과의 의료장비 사용을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치과는 미용치료 등에서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A치대 예방치과 모 교수는 “치과의료법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됐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연구가 된 바 있다”며 “치과의료법 등으로 의료법과 별개로 완전히 독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의료법 내에 ‘치과의료편’식으로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측은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향후 추이를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국민건강 위협하는 한의약단독법을 즉시 철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을 발표, 법안을 발의한 김정록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초음파를 비롯한 현대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에게 전면 허용하는 법안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의약법 추진과정은 어찌됐든 치과계에 많은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 치과만의 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합리적인 치과의료영역 확대 차원에서 이번 한의약법 추진 과정을 주의 깊게 살펴야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