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원 힘들면, 軍사관·해외진출 어때?

2013.05.28 17:20:14 제544호

해외진출-군입대로 활로 모색

한해 800명 가까운 새내기 치과의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가운데 개원시장으로의 진입은커녕 페이닥터 자리 구하기도 힘든 것이 개원가의 현실이다. 얼마 전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산하 법인체에서 실시한 치과의사 모집공고에 담당자도 놀랄 정도로 많은 수가 지원했다거나 치과대학 학생부학장이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해 동문 선후배에게 전화를 하는 게 가장 주된 업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국내 개원상황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가까운 베트남만 해도 한인 치과의사가 현지에서 치과병의원을 설립하거나, 의료인으로 근무하는 데 별다른 걸림돌이 없는 실정이다.

 

베트남에서 치과병의원을 개원하기 위해서는 미화 20만불의 자본금과 자국의사면허증, 18개월 이상의 종합병원 경력과 54개월 이상의 치과 진료 경력 등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베트남어를 못하더라도, 베트남 의과대학에서 소정의 의료용어 관련 시험을 통과한 현지인을 채용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힘들다면 페이닥터로 취업도 가능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의 전언이다.

 

언어 문제, 현지 정착 등으로 해외 진출이 부담스럽다면 군대에서 모집하는 전문사관 선발도 고려해봄직하다.
홍진선 중령(군진지부장)은 “전문사관은 군의관으로 남녀 구별없이 도전이 가능하다”며 “연령 제한과 의무복무기간이 있지만 입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월급도 수당을 포함해 최소 450만원 이상이 보장되고 근무지도 사단급 이상 병원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군진지부는 전문사관 선발 및 홍보를 위해 전국 11개 치과대학을 방문해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올해 후반기에는 10월 경 선발 예정이며 정원은 5명 내외다. 성별 구분은 없고 남자 지원자는 군필자만 가능하다. 또한 전문과목 수련을 마친 지원자는 대위로, 일반 대학(원) 졸업자는 중위로 임관하게 된다.

 

해외진출이나 군입대 등으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치과신문에 있으니, 무단복제 혹은 도용을 금합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나루로 257(송정동) 치과의사회관 2층 / 등록번호 : 서울아53061 / 등록(발행)일자 : 2020년 5월 20일 발행인 : 강현구 / 편집인 : 최성호 / 발행처 :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 대표번호 : 02-498-9142 /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